KB증권, 기관주의·2억 과태료 제재…신용정보 관리소홀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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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신용정보 미등록과 장외파생상품 승인절차 위반 등 다수의 법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식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2,168건을 거래하면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외화증권 투자현황도 분기별로 총 18차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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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newsy/20260721134557572mhml.jpg)
KB증권이 신용정보 미등록과 장외파생상품 승인절차 위반 등 다수의 법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재내용에 따르면 KB증권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2억1,56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과징금은 부과가 면제됐습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2명 등의 신분 제재와 퇴직자 7명에 대한 주의 상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신용정보 관리 소홀입니다. KB증권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업 대출 243건과 채무보증·채무인수 181건, 기업 연체정보 14건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해야 할 신용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식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2,168건을 거래하면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외화증권 투자현황도 분기별로 총 18차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보고서 공시 지연,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 확인 의무 위반, 개발 과정에서 일부 고객정보를 적절히 비식별화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통지 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한 직원은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월별 매매명세를 63차례 보고하지 않았으며, 위험관리지침 보고의무 위반과 불완전판매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초고위험 상품을 투자성향 파악 전에 권유하거나 투자성향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원금손실이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부당권유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증권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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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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