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에 주식거래액 1년새 4배 급증… 세수도 ‘역대급’
주식결제액 반년새 170% 늘고
총 증권결제대금은 4700조 넘어
증권거래·농특세 사상 최대 기록

올 상반기 국내 증권결제대금이 1년 전 대비 1400조 원가량 늘어나 47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활황에 힘입어 주식결제대금이 1년 새 4배 이상 급증한 영향이 컸다. 거래액 급증에 따라 이미 지난해 총 세수를 넘어선 증권거래세·농특세 또한 ‘역대급’ 기록을 써갈 전망이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전체 증권결제대금은 총 4701조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41.3% 늘고 직전 반기보다는 29.3% 증가한 수치다.
주식 시장 거래 열기가 결제액 증가로 이어졌다. 상반기 주식결제대금은 993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9조 7000억 원에서 314.5% 증가했고 직전 반기 361조 6000억 원에서는 174.8% 늘었다. 거래 규모가 더 큰 채권결제대금은 3707조 5000억 원으로 1년 새 20.1%, 직전 반기보다는 13.2% 늘었다.
상반기 결제 유형별로는 장내 주식시장 결제대금이 436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08.1% 늘었다. 같은 기간 장내 채권시장 결제대금은 350조 5000억 원으로 2.1%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장외 시장에서 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결제 시장도 팽창했다. 주식기관투자자 결제대금은 557조 2000억 원으로 1년 새 319.6%, 채권기관투자자 결제대금은 3357조 원으로 23.0% 늘었다.
거래액 급증에 따라 증권 거래에 뒤따르는 세수 또한 역대 최대 기록을 쓸 전망이다. 이미 올해들어 5월까지 관련 세수만 해도 지난해 총액을 넘어섰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1~5월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는 각각 5조 4000억 원과 7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합계 13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증권거래세·농특세 세수인 12조 6000억 원을 넘어섰다. 현행법상 주식 매도시 코스피 0.05%, 코스닥 0.20%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된다. 코스피 거래시 0.15%의 농특세를 별도로 낸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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