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 체납 실태확인 기간제 2차 채용…4천명 선발

이대희 2026. 7.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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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6조원 규모의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 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2차 채용에 나선다.

국세청은 21일 전국 133개 세무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일할 기간제 근로자 4천명 채용을 공고했다.

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체납액 16조원)의 생활 실태와 경제 상황을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이달 선발했던 국세 체납관리단 미달 인원 62명 추가공고도 이날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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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세전 270만원·3개월 근무…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접수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16조원 규모의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 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2차 채용에 나선다.

국세청은 21일 전국 133개 세무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일할 기간제 근로자 4천명 채용을 공고했다.

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체납액 16조원)의 생활 실태와 경제 상황을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압수·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는다.

이번에 선발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시급은 1만2천250원으로, 식대·주휴수당 등 포함해 월평균 세전 270만원 수준이다. 4대 보험에도 가입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겐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접수 마감은 29일 오후 6시다. 전용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만 가능하고,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 전형과 면접 심사를 거쳐 9월 15일 발표한다.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천500여개 관서가 징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올해 국세청으로 징수 일원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5월 3천명을 뽑는 1차 채용은 평균 4.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이달 선발했던 국세 체납관리단 미달 인원 62명 추가공고도 이날 함께 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하루 6시간 근무가 조건이다.

국세청은 실태확인으로 조세정의 실현·재정확보·일자리 창출·체납정리·복지연계 등 5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체납관리 대전환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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