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의붓아들 사망 사건 40대 계부, 징역 13년 확정… 진범은 친형
참지 못하고 돌발적으로 피해자 폭행”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중학생 의붓아들 사망 사건’으로 피해자의 계부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진범은 사망자의 친형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군(사망 당시 14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에는 계부인 A씨와 피해자의 친형 C(16)군이 있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추궁했고, 이들은 모두 “내가 때렸다”고 자백했다. 그런데 친형은 하루 만에 “나는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고, A씨만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래보다 저체중이고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에게 건장한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했다.
A씨는 2018년 피해자의 친모에게서 친아들을 얻은 뒤 결혼해 함께 생활하면서 B군과 1세 많은 형 C군을 양육했다. A씨는 2019년에는 두 의붓아들에게 회초리 등을 이용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1심 판결 후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진범은 B군의 형’이라고 주장하며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퉜다. A씨는 재판부에 “범행 발생 직후 C군의 장래를 염려해 대신 책임을 지기로 마음먹고 그릇된 부성애로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먼저 B군이 숨지게 된 직접적인 행위는 C군이 했으며, A씨가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허위 진술을 한 데 대해 “나름의 방법으로 C군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A씨가 두 의붓아들에게 평소 폭력을 휘두른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도 피해자와 C군을 학대하던 상황이었다”면서 “C군은 A씨의 선행 폭행, 반복적인 훈육 속에서 참지 못하고 돌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정신적 압박감을 분출한 것으로 보인다. C군의 폭행도 모두 A씨의 행동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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