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 “李 분당 집 근저당 17.7억?…업계에선 당연한 거”
“매수자 편의봐주는 대신 법적 조치”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22년 5월 17일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2’. [사진=임세준 기자/jun@]](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ned/20260721115211035rxsc.jp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 분당아파트를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도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이러한 거래 방식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 대통령 부부가 29억원에 분당 집을 매도하면서 17억 7000만원이라는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데 대해서 “업계에서는 당연한 거다”라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매수자는 빨리 등기 이전을 해야, 조합원이 돼 매수한 의미가 있다. 아니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해당돼 신탁 방식 통합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다. 재건축 단지에선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후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달라져, 고시 이전 등기 소유자만 추후 재건축 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가 없어 현금으로 강제 청산 당한다. 현금 청산을 당할 지 알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부동산 업계 통설이다.
해당 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는 다음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교수는 “(매수자가)원래 살던 집의 매각 잔금이 10월에 들어오니 그러한 사정을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했을 테고, 공인중개사가 이 대통령 쪽에 잔금이 모자란 만큼 채권을 설정하라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10월에 돈(잔금)이 안 들어오면 경매 붙이면 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자연스러운 거래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금이 일시적으로 안 맞았을 때 서로 믿고 편의를 봐주는 대신 법적 조치(근저당 설정)는 다 해놓고, 이건 기본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98년 6월에 금호1단지 전용 164㎡를 매수했고, 20년 뒤인 2018년 12월에 아내인 김혜경 여사에게 지분 2분의 1을 증여했다. 부부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11억30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이다. 매수인은 같은 분당구 수내동에 거주하는 1970년대생 김모·조모씨로, 지분의 절반씩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매매가의 약 61%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한편 야권에선 이같은 거래 방식에 대해 “대출 규제 우회 꼼수”라는 등의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라”며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며 “시세차익이 20억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은행 대출이 막혔다고 울지 마세요. 대통령이 직접 대출해드립니다”라며 “매수인은 기존 전세보증금 11억3000만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17억7000만원은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매매대금 전액을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이 ‘전세는 사금융’이라고 비판해놓고 정작 자신의 집은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을 활용해 판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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