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생활권재개발 5곳 조건부 승인…단대·산성 구역은 용적률 300%로 상향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8월 중 정비구역 지정·고시 예정
성남 원도심 생활권 재개발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3구역 등 5곳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됐다.
산성과 단대구역의 경우는 사업성을 고려해 용적률이 300%로 상향됐고, 성남시는 다음달 중 5곳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 생활권 재개발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고, 5곳에 대해 교통 교차로 개선·차선 추가 확보·단지별 진출입구 개선 등을 조건으로 승인이 이뤄졌다.
도시계획위는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사업 면적 규모가 적은 산성구역과 단대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280%에서 300%로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로, 조례에서 정한 최대 280%를 적용하지 않고 법적 상한인 300%를 적용했다. 대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3곳은 기존대로 280%로 승인났다.
산성구역은 수정구 산성동 74번지 일원 5만8천403㎡ 규모로 당초 1천884세대(임대 383), 단대구역은 수정구 단대동 48-2번지 일원 4만2천972㎡ 규모로 당초 1천640세대(임대 339)가 각각 계획돼 있다.
나머지 3곳인 수정구 수진동 3603번지 일원 ‘수진2구역’(14만5천566㎡)은 3천323세대(임대 574), 수정구 태평동 1180번지 일원 ‘태평2·4구역’(18만3천849㎡)은 4천458세대(임대 784), 중원구 상대원동 817번지 일원 ‘상대원 1·3구역’(10만3천904㎡)은 2천280세대(임대 396)가 각각 예정돼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과 관련한 보완계획서를 받은 뒤 8월 중에는 5곳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는 방침 아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앞서 관이 주도하는 기존의 순환정비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8월 원도심에 대해 생활권 재개발을 도입했다. 생활권은 수정·중원권 2개이며 주민들이 직접 생활권역 내에 재개발 구역을 설정해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사전검토 후보지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후 모두 8곳이 입안을 요청했고, 이번에 5곳에 대한 도시계획위 심의가 이뤄졌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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