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000만원 잃었던 택시기사의 눈썰미···7억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덜미 잡았다

김창효 기자 2026. 7. 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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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피해 경험 떠올려 112 신고···경찰, 여죄 7건·7억7500만원 추가 확인
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3년 전 보이스피싱으로 1억3000만원을 잃었던 택시기사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6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이 신고를 계기로 피의자의 7억원대 추가 범행까지 밝혀내며 추가 피해를 막았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6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B씨에게 전날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쯤 김제 시내에서 영업하던 B씨는 승객 A씨를 태웠다. A씨는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부안 신협으로 가 달라”고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B씨는 “김제에도 신협이 있다”며 A씨를 김제의 한 신협 앞에 내려줬다. 이후 A씨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다량의 현금을 입금하려는 모습을 지켜보던 B씨는 2023년 자신이 보이스피싱으로 1억3000만원을 잃었을 당시 범인들의 행동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직감했다.

제2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B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A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살피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형사·지역경찰 등 8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현금 수거 지시 내용을 확보한 뒤 범행을 시인받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금 2000만원 전액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이어 수사를 확대해 A씨가 이번 범행 이전에도 모두 7차례에 걸쳐 7억75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수거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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