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성과, 투자 판단 기준 된다…기후테크 육성 패러다임 바뀌나
기후가치평가·규제특례 도입…산업 생태계 구축 법적 기반 마련
[수소신문] 국가 차원에서 기후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청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기후위험 적응·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기후변화 대응기술과 순환경제, 청정에너지, 탄소관리 등 기후위기 대응 기술 전반을 포괄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제거와 기후위험 적응 등 기후성과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기후가치평가' 제도를 도입해 성과 기반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5년마다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며, 산업 통계와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테크 정책을 총괄할 전담기관과 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성과관리, 규제 개선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과 사업화 지원도 강화된다. 법안은 초기 사업화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테크 전략사업을 지정해 핵심 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재정 지원과 기후테크 전문투자조합 도입, 금융·세제 지원, 공공조달 연계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법안에 포함됐다.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인력양성 사업과 기후테크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해외시장 조사와 국제협력, 기술·인력 교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기후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규제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법안은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여러 부처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실증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송재봉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환경정책에만 머무는 과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산업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번 특별법이 기후테크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민간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기후테크를 투자·금융·공공조달·규제혁신과 연계하는 산업 육성 체계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후성과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후가치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기후테크 기업의 기술력과 환경적 가치가 투자·금융시장에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후가치평가의 평가 기준과 방법론, 기후테크 범위 설정, 규제특례의 실효성 확보 등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