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관리·가해자 제재 강화 ‘투트랙’ 필요 [스토킹 범죄 대응의 현주소]

김세영 기자 2026. 7.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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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면 피해자 안전조치, 현장 인력 보완에 더해 가해자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빈틈없는 지원으로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위험 신호 누적 관리, 전자감독 부착 강화로 가해자를 적극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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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대응의 현주소]
스토킹 범죄 대응. Gemini AI 생성 이미지.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면 피해자 안전조치, 현장 인력 보완에 더해 가해자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빈틈없는 지원으로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위험 신호 누적 관리, 전자감독 부착 강화로 가해자를 적극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스토킹 잠정조치 제3호의 2)과 유치(제4호)는 현행법상 가해자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잠정조치지만 활용도는 여전히 낮다.

지난해 전국에서 경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 858건 가운데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는 318건(37.1%)에 그쳤다.

유치 조치 인용률도 2023년 50.9%에서 2024년 40.9%, 지난해 34.9%로 하락세다.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 유치 조치 신청은 늘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대전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2024년 5건에서 지난해 15건, 올해 상반기 22건으로 증가세이긴 하지만, 검거건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스토킹 검거 건수 416건 중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5.3%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긴급응급조치인 접근금지 서면경고(제1호) 315건과 100m 접근금지 잠정조치(제2호) 220건과 비교해도 소극적 대응이다.

이에 접근금지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어긴 경우 이를 고위험 신호로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유치 등 상위 조치로 전환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접근금지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전자장치 부착·유치조치가 즉시 내려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조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잠정조치 위반과 재범, 위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행위자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인 민간경호, 임시숙소·긴급주거지원 등의 확대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에서도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가해자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소영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민간경호는 가해자의 접근을 직접 차단할 수 있어 효과가 있는 제도다"며 "다만 예산상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접근금지 조치는 가해자가 위반 시 즉각적인 피해를 막기 어렵다"며 "접근금지 위반과 흉기 소지, 과거 폭력 전력 등 위험 신호가 확인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피해자 보호 장비는 지역 민간업체와의 협력으로 신속하게 보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지능형 CCTV 등 보호장비가 소진된 뒤 다른 시·도경찰청에 지원을 요청하면 해당 지역에도 여유 물량이 없어 배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지역 업체와 사전에 업무협약을 맺어 긴급 상황에서 장비를 즉시 확보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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