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뒷전될라…시총 기준 강화에 바이오 등 '불안'

이혜라 2026. 7. 2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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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폐 속도전 우려]
시총 방어 부담 커지며 바이오·AI 등 성장기업 긴장
업계 "성장보다 상장 유지에 더 많은 시간·비용 들 수도"
신규 특례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공시해야 관리종목 지정 유예
거래소 "기업가치 제고계획, 특례기업 맞춤형으로 설계"
"혁신기업 진입 문호 확대…시총 강화 따라 심사 기준 높이지 않을 것"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코스닥 시장 퇴출 기준이 강화하면서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아 상장하는 기술기업 특성상 연구개발(R&D)과 사업화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시가총액 관리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특례상장 기업은 상장 후 일정 기간 매출액 미달이나 계속사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적용이 조건부로 유예된다. 그러나 이번에 강화한 시가총액 상향에 따라 퇴출 기준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바이오,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우주 등 연구개발 중심 기술기업들이 받을 영향에 주목한다. 이들 기업은 초기 투자 부담으로 적자가 불가피한 데다 성장 기대가 기업가치에 크게 반영돼 시가총액 변동성도 큰 편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마련된 특례상장 제도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시장 진입 등 상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례상장을 준비 중인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기술 개발에 집중할 시기에 앞으로는 시가총액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상장폐지를 어떻게 피할 것인지까지 고민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근에는 향후 상장할 특례 기업에 적용되는 상장폐지 요건 유예 방식까지 바뀌면서 이들 기업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일부터 상장을 준비하는 특례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경우에만 매출액 미달(5년)과 대규모 손실(3년)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를 적용하도록 손질했다. 기존 일괄 유예를 조건부 유예로 변경하면서 신규 특례상장 기업에는 새로운 공시 의무가 추가된 셈이다.

또 다른 예비 특례상장 기업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자체도 부담 요인인 데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담도 상당하다”며 “공시 이행에 따른 이점이나 성장기업 특성을 고려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완수 거래소 상장부 상장제도팀장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일반 기업과 달리 특례기업 특성에 맞는 항목을 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상장 기업들이 골몰하는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등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개정 세칙에 따르면 특례기업은 해당 공시에 △핵심기술·사업모델 △사업화 계획 △성과 △리스크 요인 등을 담아야 한다.

거래소는 기술특례 기업에도 시가총액 기준 강화 등을 적용한 것은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석우 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기술상장심사1팀장은 “기업 입장에서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 기조에 맞춰 상장 유지 기준은 결국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장 유지 기준이 높아진 만큼 특례상장 심사 기준도 함께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장 후 단기간 내 상장 유지 요건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상장시키기는 쉽지 않은 만큼, 결과적으로 특례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팀장은 “기술특례 상장 심사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 강화와 연계해 높이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맞춤형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혁신기업 특성에 맞는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혜라 (hr12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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