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사진에 카드·통화 내역까지… 남해 기본소득 개인정보 침해 논란

이병문 2026. 7. 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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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시행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 대상자 중 여름방학 귀향 대학생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요건이 까다로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나친 증빙자료 요구는 제도 정착을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부정수급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진 데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귀향 대학생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취급할 수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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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방학 때 귀가 학생에 증빙 요구
“정부에 완화 건의했지만 미수용”
군민 “잠재적 부정수급자 취급”

남해군이 시행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 대상자 중 여름방학 귀향 대학생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요건이 까다로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나친 증빙자료 요구는 제도 정착을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부정수급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진 데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귀향 대학생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취급할 수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기본소득은 남해 실거주 군민뿐만 아니라 주소를 남해에 두고 타 지역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도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0일까지 대학생에게 문자를 통해 ‘방학기간 변경신고를 하고, 그 뒤에는 7~8월(수급 기간) 실거주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국비와 도비, 군비 등 혈세로 지급되는 돈인 만큼 증빙서류 제출은 당연하다. 문제는 증빙서류의 범위가 지나치다는 점이다. 우편물이나 택배 송장, 남해군내 카드 사용 내역, 통신사 발신 위치가 확인되는 통화 내역, 위치 기록(타임라인), 일정 횟수 이상 남해에서 촬영한 사진 등 다양한 자료가 예시로 안내되고 있다. 실거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읍·면행정복지센터도 실거주 증빙서류 예시로 △우편물 택배송장 △남해군내 카드 사용 내역 △통신사 통화 내역 △기타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해읍에 대학생 자녀를 둔 이모(55)씨는 “사진을 계속 찍어서 보관하거나 위치 기록, 통화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셈”이라면서 “기본소득 15만 원을 받기 위해 신상을 털려야 한다면 굳이 주소를 남해에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학이면 자녀들이 부모집에 오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점, 지나친 증빙서류 요구는 결국 대학생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보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남해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출처가 해당 거주지라는 점에서 취지에 맞춰 대학생에 대한 실거주 확인 절차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정부는 전국 시범사업에 대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부정수급 차단 등 원칙에 치중한 것이다.

결국 군은 정부 지침에 근거,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제출받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방학 때 귀가하는 대학생까지 군민과 같이 실거주 요건을 강요하는 것은 자칫 제도 취지를 활성화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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