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막은' 나경원·김기현 소환 불응…특검은 기소 방침

조해언 기자 2026. 7. 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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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초, 대통령 관저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내란특검과 달리, 종합특검이 기소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유죄를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나경원·김기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지만 모두 불응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관저앞에 새벽부터 모여들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2025년 1월) : 현행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관저 수색이 불법이란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건데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완전히 깨진 논리입니다.

내란특검은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종합특검은 이를 비판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권영빈/2차 종합 특검보 (지난 6월 29일) : 내란 특검의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되어서 사건을 재기했던 것입니다. 요지는 내란 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나경원, 김기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지미/2차 종합 특검보 : 윤석열 체포 방해 관련하여 나경원 김기현 의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추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상현, 권영진 의원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JTBC 취재결과 일부 의원은 서면 진술에서 '당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나경원 의원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강경아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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