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신고 매뉴얼 설명회…특금법 시행령 마무리 속도
1000만원 이상 일괄 보고, 6월 자율관리로 수정
고객확인 의무 손질, 위험도 기반 AML 체계 구축
100만원 미만 트래블룰 적용, 이전거래 관리 강화
24일 규개위 심사, 국무회의만 남아…8월 시행 임박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해외 이전거래를 일괄 보고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던 방안을 사업자 자율 방식으로 수정한 데 이어, 사업자 대상 신고 매뉴얼 설명회까지 개최하는 등 8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FIU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신고 매뉴얼은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지만, 1000만원 이상 거래 관련 신고 매뉴얼과는 관련이 없다”며 “라이선스 취득, 유지와 관련해 충족 및 제출해야 하는 요건과 서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 일정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은 내달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일부는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 쟁점은 해외 이전거래 보고 의무 완화였다.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원안은 국내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STR)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업계는 의심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일괄적으로 STR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사업자 부담도 크다며, 조정을 요구해왔다.
FIU는 지난달 5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위험관리 방식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각 사업자가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당국은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강화된 고객확인 규정도 일부 완화된다. 원안은 고위험 의심거래로 분류된 경우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수정안은 사업자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국내 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이전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침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FIU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지난 5월 19일에는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거래소 AML 부서 보고책임자들과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이형주 FIU 원장은 지난달 23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글로벌 규제 체계를 적시에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해 AML 규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영 (young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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