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해도 그만…” 이색 반려동물 관리의 빈틈

최윤호 2026. 7. 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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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본격 시행 앞둔 ''야생동물법'
파충류숍 "굳이 신고 안 해도 된다"
지자체 확인 불가능 민원에 의존
지난 18-19일 수원메쎄에서 열린 곤충, 파충류 박람회인 '곤충&파충류 포럼'에서 다양한 파충류들이 분양되고 있다. 박지우기자

사육과정에서 유기·탈출하는 이색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내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도입한 야생동물 사육 신고제가 오로지 민원에 의지해 단속에 나서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도마뱀이나 뱀 등 구매자가 이색 애완동물에 대한 양수(입양)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올해 말 야생동물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관련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마뱀이나 도롱뇽, 살모사, 고슴도치 등 이색 애완동물 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12월 시행된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이색 애완동물숍 등 구매자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양수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더라도 지자체가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뱀을 비롯한 외래 야생동물의 판매·구매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거래 이후 양수 신고가 마무리됐는지 행정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각 지자체별 입장이다.
지난 18-19일 수원메쎄에서 열린 곤충, 파충류 박람회인 '곤충&파충류 포럼'에서 다양한 파충류들이 분양되고 있다. 박지우기자

이색 애완동물이 사육과정에서 번식해 태어난 새끼의 경우에는 아예 별도 신고 의무조차 없다. 이로 인해 개인이 키우는 야생동물 수가 늘어나더라도,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취재진이 도내 파충류숍 등에 양수 신고 절차를 문의한 결과, 직원 등으로부터 "집에서 몰래 키우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귀띔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아직 신고제 계도기간인 만큼 대부분의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에도 전담 단속 인력은 없는 상태다. 민원이 접수돼야 등록 여부 확인에 나서는 여건이어서 사실상 사후 대처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반면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양도·양수 방식은 신고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거래가 완료된다.

앞서 지난 18일 여주시 창동 소양천에서는 몸길이 50㎝ 악어가 포획됐다. 여주시는 해당 악어가 유기동물인 것으로 판단, 유기동물 발생 공고문을 게시해 주인을 찾을 예정이다.

또 최근 양주에서도 1m가 넘는 뱀인 '블랙킹 스네이크'가 발견, 소방당국이 포획해 인근 하천에 방사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블랙킹 스네이크는 비독성으로, 국내에서 애완용으로 주로 사육되는 종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로선 제도 취지와 달리 이색 애완동물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후 단속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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