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대출'까지 해주며 아파트를 판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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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 원 규모 근저당권을 설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위 '물딱지' 매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됐고,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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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는 일단 10억 안팎 주고 소유권 이전
양지마을 곧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매도하면 대통령 소유 아파트 '물딱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 원 규모 근저당권을 설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위 '물딱지' 매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2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사인 간 대출을 활용해 매도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됐고,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 부부 공동명의에서 김모·조모씨 공동명의(각 2분의 1 지분)로 이전됐다.
눈에 띄는 점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자 부부에게 사인 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통의 매매계약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이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0억 원 안팎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자에게 남은 잔금을 빌려주고, 등기(소유권)도 넘겨줬다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매도한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해당 매물이 '물딱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물딱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외관상으로는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매물을 뜻하는 은어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신탁 방식에선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양도인이 △1가구 1주택자이고 △해당 아파트에 5년 이상 살았고 △10년 이상 소유하기까지 했으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1998년에 매입해 28년간 보유했는데 김혜경 여사는 2018년 11월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보유 기간이 10년을 넘기지 못했다.
실제 양지마을은 현재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다. 양지마을 신탁사는 지난달 성남시청에 고시 신청을 접수했고, 이달 말쯤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고시가 이뤄진 이후 등기가 이전되면 해당 물건은 현금청산을 당하게 된다. 지정고시 이전 등기가 이뤄져야 매수자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등기가 이뤄져야 해당 아파트가 물딱지가 되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사용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해 6월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주택은 매매가격에 따라 15억 원 이하면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면 4억 원, 25억 원 초과면 2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현금 27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한데, 공동 매수자인 김씨와 조씨가 매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도자인 이 대통령이 편의를 봐준 셈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방식의 사인 간 대출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면서 "불법은 아니겠으나 편법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면서 "아울러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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