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미쉐린 레스토랑 대표 징역 구형…식용 불가 '개미 요리'
정예원 기자 2026. 7. 20. 17:40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미쉐린 2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의 대표가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 요리로 인해 징역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세창)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법인과 대표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업장을 방문한 손님 약 1만 명에게 개미 4만 마리가량을 넣은 소르베를 디저트로 내놨다. 현행법상 식용곤충으로 인정된 10종에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게시물 등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의 개미 요리 제공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개미 사용 여부를 손님에게 미리 확인했다. 동의한 60%에게만 토핑으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나 국내에선 인정받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론 관련 법을 준수하겠다"고 최후진술에서 말했다.
한편 해당 레스토랑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유명 셰프가 운영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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