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받고도…종소세 환급 플랫폼 논란 지속

박건우 기자 2026. 7.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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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식·수익모델 따라 예상액 엇갈려
"금액 차이 제각각…혼란 유발" 성토도
세무플랫폼 부당 광고 규제 강화 움직임
"개인 소득 구조에 맞춰 비교해야"
삼쩜삼 홈페이지 등 부당광고 예시. /한국세무사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후에도 종합소득세 환급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소득자료를 입력했는데도 국세청과 민간 세무플랫폼이 서로 다른 환급·납부 결과를 제시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플랫폼마다 계산 방식과 수수료 체계가 달라 예상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같은 소득인데…플랫폼마다 예상액 달라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살펴보면 동일한 소득자료를 입력했음에도 플랫폼마다 예상 환급액이 다르다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이용자는 "토스와 삼쩜삼에서는 46만원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20만원으로 나왔다"며 "어느 금액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삼쩜삼에서는 예상 환급액이 89만원으로 나왔지만 홈택스에서는 30만원에 그쳤다"며 "같은 소득인데도 결과 차이가 커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플랫폼마다 환급액뿐 아니라 수수료 구조도 달라 이용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무료 조회인 줄 알았는데 신고 단계에서 수수료가 부과됐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니 수수료 없이 신고를 마쳤다"는 후기가 잇따랐다.

◇공제 기준·수수료…계산 방식 '차이'

플랫폼마다 예상 환급액이 다른 것은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적용하는 공제 기준, 사업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는 이미 신고된 소득자료와 기본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나 인적용역 소득자 등 비교적 신고 내용이 단순한 납세자가 별도의 계산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삼쩜삼과 토스인컴 등 민간 세무플랫폼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알고리즘을 활용해 예상 세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누락 가능성이 있는 공제 항목이나 경정청구 가능성 등을 함께 반영해 보다 높은 예상 환급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예상 환급액'인 만큼 실제 신고와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 구조도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다. 국세청 홈택스는 무료 서비스인 반면 민간 플랫폼은 환급액의 10~20% 안팎을 수수료로 받거나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환급액이 많을수록 플랫폼의 수익도 커지는 만큼 일부 서비스는 추가 공제 가능성을 적극 반영해 예상 환급액을 안내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소비자 오인" 주장…광고 규제도 강화

세무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은 환급액 차이를 넘어 광고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삼쩜삼 운영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신고했다. 세무사회는 '평균 28만원 환급', '최대 환급', '3명 중 1명 환급' 등 일부 광고 표현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쩜삼의 일부 광고를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삼쩜삼 측은 해당 제재는 과거 광고에 대한 것이며 현재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24일부터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환급', '무조건 환급', '평균 환급 ○○만원' 등 소비자가 세무대리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플랫폼의 거짓 기만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뿐 아니라, 부당 인적공제 적용이나 가공경비 반영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세금 추징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왔다"며 "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 시행에 맞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반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환급액보다 계산 근거 먼저 확인해야"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제시하는 예상 환급액만 보고 서비스를 선택하기보다 계산 근거와 공제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모두채움 대상처럼 신고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누락된 공제 항목만 추가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복수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 구조에 맞는 신고 방법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마다 자체 계산 로직과 적용하는 공제 항목, 사업 구조가 달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예상 환급액이 많다는 점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수수료와 계산 근거, 사후 추징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