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명 중 1명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쓴다"

이유주 기자 2026. 7.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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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조사… 여성·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일수록 제도 이용 어려워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직장인 2명 중 1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휴직)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일수록 제도 이용이 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뉴스

직장인 2명 중 1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휴직)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일수록 제도 이용이 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휴직)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4%였다.

특성별로는 여성(52.5%), 비정규직(40.3%), 비사무직(45.6%),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34.3%), 비조합원(55.6%), 일반사원급(46.1%)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조건이 중첩될수록 제도 이용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1%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3.3%로 출산휴가보다 더 낮았다.

여성(48.2%), 비정규직(37.8%), 비사무직(43.2%), 민간 5인 미만 사업장(31.4%), 비조합원(50.7%), 일반사원급(41.1%)에서 응답률이 낮았으며, 저임금 사업장일수록 제도 이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29.8%까지 떨어졌다.

가족돌봄휴가(휴직)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8.0%로 세 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여성(39.8%), 비정규직(36.3%), 비사무직(40.2%), 민간 5인 미만 사업장(30.8%), 비조합원(44.5%), 일반사원급(37.0%)에서 응답률이 낮았으며, 임금이 낮을수록 이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여성 비정규직의 응답률도 31.7%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여성이라는 특성과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결합할수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휴직) 등을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휴가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22조의2는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른바 '출산·육아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상담을 분석한 결과, 출산·육아 관련 갑질 상담은 모두 36건 접수됐다.

상담 사례를 보면 제도 사용 이후에는 복직 후 업무 배제와 조직적 따돌림, 근로시간만 단축하고 업무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 단축근무를 이유로 업무를 오히려 늘리는 사례, 승인된 단축근무 시행 직후 원거리 발령을 내는 사례 등이 있었다.

제도 사용 이전에도 육아휴직 계획을 밝힌 뒤 직책을 박탈하거나 수당을 삭감한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기 근무하던 계약직 근로자가 임신·출산 사실을 알린 직후 계약이 종료된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를 문의했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사례, 임신 사실을 알린 뒤 복직 반대 발언과 함께 직무 변경을 지시받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직장갑질119 김보연 노무사는 "모부성제도 이용률 통계가 올랐다고 해서 현장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수치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법 위반 사례를 엄단하는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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