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통장서 3000만원 '슬쩍'해 사채까지…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

최근 두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건수가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실시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본인 신고 629건, 보호자 신고 177건 등 총 806건이 접수됐다.
시행 첫 달에는 294건이 접수됐으며 2개월 차에는 512건이 신고돼 전월 대비 74% 증가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청소년 도박 실태가 알려지면서 자진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에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여 명의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빌린 18세 청소년이 이자율 200% 고금리와 불법 추심 피해를 호소하며 자진신고했다.
부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교사로부터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교생을 전수 조사하던 과정에서 동급생 41명에게 총 200만 원을 빌려 도박한 14세 중학생이 자진 신고했다. 해당 학생이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2600만 원에 달했다.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는 13세 청소년이 자진신고했다. 도금액은 650만 원이었다.
경북 문경에서는 부친의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한 14세 청소년이 자진신고했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들에는 도박예방치유센터, 정신과 중독치유 프로그램, 채무조정 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8월 말까지 운영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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