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대통령 아파트 29억에 팔렸다...17.7억 근저당은 왜?
매수인 자금 부족에 근저당 설정후 자금대여
"사업시행인가 전 등기 위해 채권 설정한 것"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김 여사 공동명의에서 김모·조모씨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바뀌었다.
눈에 띄는 점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분당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김 여사가 증여를 받은 시점이 2018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며 "우선 등기 설정을 위해 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 거주,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가능하다. 김 여사의 보유기간 문제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돼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김·조씨는 10월 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졌을 때 활용되는 매매 방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는데, 야당 등에서 이에 대해 비판하자 이후 아파트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지난 1998년부터 소유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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