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은 수사 안 해" 추미애 주장에…법조계에서 나온 팩트체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독일과 일본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해당 주장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추 지사는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법률 자문적 지휘를 한다",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을 두고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며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은 검사가 수사권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 공무원이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검찰청에 수사관이 없는 대신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조직원 직무를 수행합니다.
일본 역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고 실무에서도 인지수사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독일은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돼 있지만 검찰청에 수사관이 없고 직접수사·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시스템"이라며 "이는 이번 검찰개혁법안인 형소법 개정안에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규정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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