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없는 학교’ 2학기부터 시범 시행

임주현 2026. 7. 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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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수업 외 시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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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중 사용은 법으로 금지했지만 사용 실태에 큰 변화가 없자 추가로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수업 외 시간엔 규제가 학교 자율이다 보니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이른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학생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는 겁니다.

9월부터 전국 200개 학교를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400곳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습권을 침해하고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이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로 지정된 곳 중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핵심 과제로 선택한 학교에 한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수업 외 시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현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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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현 기자 (le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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