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취약임산부’ 지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김현기 기자 2026. 7.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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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사회·환경적 취약성 포괄
국가·지자체 조기 발굴부터 관리·통합지원까지…“안전한 임신·출산 기반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장애나 경제적 어려움, 언어 장벽, 지리적 격차 등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사진>은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산모를 '취약임산부'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제공=이주영 의원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주로 의학적 고위험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장애나 경제적 여건, 언어 장벽, 거주지역에 따른 의료 접근성 격차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산모를 위한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근거와 지원체계가 분산돼 있어 정작 당사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신청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임산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회·환경적 여건이 고위험 임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취약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해 고위험 산모로 이행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