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포털사이트 리뷰도 조작이었다···도용 계정으로 19억 챙긴 일당 검거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용후기(리뷰)를 허위 작성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내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병원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리뷰를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법·형법·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광고주와 대행사 관계자 등 24명을 검거해, 이중 광고실행사 실질적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30일부터 지난 1월20일까지 광고주가 운영하는 가게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단에 노출 시키기 위해 도용된 계정을 이용해 2만8886회에 걸쳐 허위 후기를 작성하고 19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익금 중 17억8500만 원 상당을 기소전 추징 보전(동결)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광고실행사 관계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사이트에서 유출된 계정을 대량 구매했다. A씨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구입한 계정으로 포털사이트 접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로그인이 되는 계정을 추려 불법 마케팅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건에 3000~4500원 상당을 받고, 이중 일부(700~800원)를 허위 리뷰 작성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광고 실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주 일부는 한 달에 1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낸 곳도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음식점의 의뢰를 받아 A씨의 업체로 광고를 넘긴 대행사 대표 등 2명과 다른 손님이 두고 간 영수증과 업체 사진을 주면서 가짜 리뷰를 써달라고 의뢰한 광고주(병원·식당 점주) 4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또 포털사이트 도용 계정이 플랫폼 접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A씨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도 함께 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광고주는 4명이지만, 경찰은 약 7000곳에 달하는 업소가 허위 리뷰를 통한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다른 광고주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씨 등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리뷰를 썼다면 정당한 마케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정직하게 운영하는 대다수 자영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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