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징역 7년' 尹 재판소원 안한다..."법치주의 지키는 일"

정경수 2026. 7. 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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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지적' 尹 의견과 같이하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법원은 핵심 법률 사안들에 관해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부분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했다"며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했다"며 "특히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그럼에도 재판소원 등 다른 절차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자체가 현행 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대리인단 역시 헌법질서는 그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 한다"며 "이번 결정은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도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유들은 모두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전부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해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 등을 제기하지 않게 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형은 이날로 확정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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