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월 100만 원 미만인데” 저소득 직역연금 노인 40만명 기초연금 받는다

윤성연 2026. 7. 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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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배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손질 예정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 저소득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이 제도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지급 배제 조항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완료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빈곤선 이하에 놓인 퇴직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아 이미 소진했거나, 월 연금 수령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월 수령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연금 수급자는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연금을 합쳐 1만3000명을 넘어서며, 과거 일시금을 선택해 자금을 소진한 이들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데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라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급 노인은 무려 40만3000여명에 달한다.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실제 소득이 기준선 이하인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가 미수급자로 잡히는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역시 “기초연금의 취지를 고려해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괄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안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뒷받침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제도 개선안 조율에 나서 연내 입법화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선이 성사되면, 평생 국가에 헌신하고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저소득 퇴직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비로소 보편적 노후 소득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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