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대법 확정 판결에 재판소원 않기로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6. 7.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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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법 판결 납득 어려워…재판소원, 사법권 체계와 조화되지 않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며 지난 9일 징역 7년을 선고한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재임 중 강제수사의 한계,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다"면서도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기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또 "대리인단 역시 헌법 질서는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 한다"며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라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3일 밤 국무위원 7명을 부르지 않고, 2명은 도착하지 못한 시점에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허위 내용이 담긴 공보물을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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