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무신고 뷔페 영업 예식장 '영업소 폐쇄' 착수

진형훈 기자 2026. 7. 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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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시민들의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위법행위 엄정 대응에 힘을 쏟는다.

전문학 청장은 "영업 신고는 시민의 안심 먹거리 확보와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시민의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의적인 무신고 위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 안전한 외식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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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없이 영업,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형사고발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대전 서구의 한 웨딩홀 뷔페. 서구 제공

대전 서구가 시민들의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위법행위 엄정 대응에 힘을 쏟는다.

구는 지난 16일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뷔페를 운영한 관내 예식장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과 영업소 폐쇄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적발된 예식장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별도의 음식적 신고 없이 하객들에게 음식을 조리·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현장 점검과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신고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이 같은 무신고 영업은 시설기준과 식품 취급 기준 등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구는 하객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제처 법령 해석과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신속한 폐쇄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전문학 청장은 "영업 신고는 시민의 안심 먹거리 확보와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시민의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의적인 무신고 위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 안전한 외식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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