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법안, '경찰의 영장없는 무제한 긴급체포'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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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놓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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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놓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형소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행법은 '경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며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보완 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 '승인'을 '단순 사후 통보'로 바꾼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 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 의원은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자신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양자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해 토론이 무산된 것과 관련, "토론 주관사 JTBC로부터 다른 민주당 의원들 출연을 백방으로 타진했으나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의 단독 출연은 사정상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오후 4시에 민주당이 토론을 거부·철회한 '보완수사 금지'에 대해 진중권 교수와 시사저널 TV에서 집중 대담을 한다"고 알리며 "혹시 마음을 바꿔 토론에 참여할 민주당 의원이 있으면 시작 전까지만 오시면 된다"고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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