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 꾸린다…실태조사 규정도 구체화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6. 7. 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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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황진환 기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반년 여 앞두고, 거점의료기관 지정 요건과 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축 등 세부 지침이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11일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올해 3월 법안 공포 이후 법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이 담겼다.

우선 시행령은 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했다.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가 시·도지사와 해당 지역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시행규칙에도 필수의료종합계획에 관련 정책 성과평가와 지역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필수의료 실태조사에 이용 실태와 의료의 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지사는 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시행규칙에는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공급 현황,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다음 달 3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중 지역필수의료총괄과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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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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