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기업회생에 영화계 타격…중소 배급사·위탁상영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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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중앙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이번 절차가 한국 영화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배급사와 소규모 지역 위탁상영관의 피해가 더 클 거란 지적입니다.
메가박스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도 사업자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상영관의 경우 티켓 판매 수익 일부가 회생채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영진위는 지난달 말부터 영화계 피해접수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달 안에 배급사와 위탁상영관 관계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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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업계 영향 최소화 위해 예의주시"…영진위, 피해접수센터 운영

메가박스중앙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이번 절차가 한국 영화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배급사와 소규모 지역 위탁상영관의 피해가 더 클 거란 지적입니다.
실제 메가박스중앙이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배급사들은 5월 이후 발생한 배급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급대금은 영화 종영 후 45일이 지나면 메가박스중앙과의 계약에 따라 배급사가 정산받는 돈입니다.
6월 15일 이후 발생한 배급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회생절차 중에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기존 계약에 따라 이달 말에야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규모가 큰 투자배급사는 정산이 늦어져도 일정 기간 자체 자금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배급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영화 한두 편의 배급대금이 곧 회사 운영비이자 다음 작품 준비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정산금이 묶이면 제작사와 투자사에 줄 돈은 물론, 홍보·마케팅·디자인 등 협력업체에 지급할 비용까지 줄줄이 막힐 수 있습니다.
배급사연대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발권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배급사들이 메가박스중앙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은 총 150억 원에 달합니다.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정산금이 묶인 데다 경상비까지 마련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위탁상영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박스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도 사업자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상영관의 경우 티켓 판매 수익 일부가 회생채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관객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통신사 등을 통해 결제한 대금이 본사에 우선 입금된 뒤 위탁상영관이 나중에 정산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입니다.
사업 편의상 이어져 온 관행이지만, 예상치 못한 메가박스중앙 기업회생으로 때아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메가박스 위탁상영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위탁상영관 70여 곳의 미정산액을 70억~8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당장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 급여로 나가야 할 돈"이라며 "몇 달씩 버틸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극장을 찾는 관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김 위원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본사에 내는 수수료나 홈페이지 이용료는 두 배가량 올랐다"며 "이 상태로 한 달만 더 늦어져도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고 토로했습니다.
영화인연대는 미지급 정산금이 제작·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를 이루는 돈인 만큼, 조기 변제와 차별화된 취급, 단계적 변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탁상영관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주 회생법원에 미지급금을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분류해달라는 탄원서를 낼 예정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도 이번 사태가 영화계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문체부와 영진위, 배급업계, 위탁상영관 관계자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정부로서 최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진위는 지난달 말부터 영화계 피해접수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달 안에 배급사와 위탁상영관 관계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현서경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kyung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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