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휴가철 피서지 주변 1만곳 원산지 점검

2026. 7.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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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 약 1만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 점검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점검은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품목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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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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