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억원 해킹’ 두나무 해킹사고 검사 마무리...금감원, 제재 절차 돌입
금융당국이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45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근 두나무에 검사의견서를 송부했다. 사고 발생 이후 검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선 지난해 11월 27일 해킹으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약 1000억개 코인(445억원 상당)이 외부 지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킹은 오전 4시42분부터 오전 5시36분까지 약 54분간 이뤄졌는데, 회사는 당일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 행사 종료 이후에야 해킹 사실을 알려 '늑장 공지' 비판이 제기됐다. 두나무는 피해 자산 445억원 중 26억원은 자금을 동결해 회수 절차를 진행했으며, 회원 피해 자산 386억원은 업비트 자산으로 전액 보전했다.
금감원은 사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왔지만, 해킹·전산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 중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해당 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킹·전산사고 관련 제재·배상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고를 두고 "제재(권한) 부분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냥 넘어갈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명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담은 제재의견서를 회사에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빗썸도 검사를 마무리했으며,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앞서 빗썸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0조원 상당의 비트코인 62만개를 이용자 249명에게 오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를 포함해 최근 6년(2020년∼2026년 4월) 동안 5대 거래소가 자체 집계한 해킹·전산 사고는 총 57건에 달했다. 거래소별 사고 건수는 업비트 26건, 빗썸 14건, 고팍스 8건, 코인원 6건, 코빗 3건 등이었다.
김미정 기자 m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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