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 선결제해도 환불 가능”…공정위, 피부과 약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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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를 받은 뒤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2개월이 지나면 환불 불가' 등의 약관을 운영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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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10% 공제 후 나머지는 환불
“관련내용 반영 표준약관 제정 검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를 받은 뒤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2개월이 지나면 환불 불가’ 등의 약관을 운영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사례 상위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지 제한, 과도한 위약금, 사업자 면책, 소송 제기 금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블리비의원, 톡스앤필의원 등 피부과·성형외과 의원 15곳이다.
공정위는 상당수 의원이 ‘시술 결과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은 환불 사유가 아니다’, ‘계약 후 2개월이 지나면 환불할 수 없다’, ‘이벤트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약관을 운영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일부 의원이 환불 시 결제금액의 20~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도록 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손해를 넘어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라고 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위약금을 10%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환불을 받은 뒤 병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거나, 시술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된다. 또 선납 진료권을 가족에게만 양도하거나 제3자 양도를 전면 금지한 조항, 지정 의사가 퇴사해도 병원이 일방적으로 다른 의료진으로 변경하고 환불은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모두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최근 미용의료 시장에서 선납진료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1150건으로 2021년 88건에서 지난해 449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분쟁이 956건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선납 의료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취소·환불 분쟁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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