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보완수사 일부 인정 주장에 “文정부 전으로 회귀하는 것”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다.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늘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현재의 검찰 제도에 대해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하고 또 법률 자문적 지휘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사례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라며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건에 제한적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위험 천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며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 통제 문제와 관련해 추 지사는 “제가 2020년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었다”며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킥스를 통해 들여다보고 감독 자문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게 한 구조로 보완 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며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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