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세 기준, ‘주택 수→가액’ 전환 무게

토론회에서는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다수 의견이 모였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주택을 과세할 때 ‘거주 주택’과 ‘투자 주택’을 구별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그 구별을 1세대 1주택으로 하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은 1세대 1주택에 집중된 세제혜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경영학)도 “종부세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느 정도 선으로 잡을 지도 주요 쟁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향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물은 뒤, ‘시세 30억원’이라는 의견에 “시가 30억원은 가혹하다. 한 50억원은 한 줄 알았다”고 언급했다.
심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35억원 정도인데, 그 이상은 공제 적용률을 10%포인트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며 40억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기조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양도세는 완화해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위주로 운영해야 하며, 양도세는 동결효과로 시장을 왜곡한다”며 “장특공제를 단순히 정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와 연동해서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서울은 양도세 중과 이후 8만가구 매물이 6만가구까지 줄었고 전월세도 전년 동기보다 14% 줄었다”며 “보유세를 높인다면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일부 낮추는 식으로 거래세는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부처별 릴레이 토론을 진행 중으로, 오는 23일 마지막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 구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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