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기 훼손 처벌법 제정… “극단적 민족주의 분위기 조성”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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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국기 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다.
17일 일본 매체 교도통신은 "일본 국회가 국기 훼손에 대해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논란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해온 핵심 입법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일본 여당은 외국 국기 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면서도 자국 국기에 대해서는 비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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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국기 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다.
17일 일본 매체 교도통신은 “일본 국회가 국기 훼손에 대해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논란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해온 핵심 입법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자유민주당과 일본유신회로 구성된 여당 연합과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 법안은 참의원에서 가격됐다.
일본 여당은 외국 국기 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면서도 자국 국기에 대해서는 비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에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강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손하는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0만 엔(약 18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외국 국기 훼손에 관한 기존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 국회는 이 법이 헌법상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반대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전반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자유민주당 의원들은 국기를 발로 짓밟는 행위, 거리나 공원에서 진흙을 덮어씌우는 행위, 대변이나 소변으로 더럽히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개인 공간에서 일장기를 자르거나 태우는 장면을 실시간 방송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이후에 공유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은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삭제됐다. 부칙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법 시행 후 3년가량을 기준으로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법의 제정으로 국가 상징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했다. 특히 일본 내 우익 이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SNS 이용자들은 “일본 우월주의와 극단적 민족주의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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