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마디] 아름답고 숭고한 한마디
오대영 앵커 2026. 7. 17. 21:36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함"
불법 침략을 당한 암흑의 시절, 선조들은 왕(王)의 나라가 아닌 민(民)의 나라를 이미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 깊은 '국민주권'은 가장 혹독했던 해방 직전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4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전체에 있음. 국가가 광복되기 전에는 주권이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음"
주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피로 쓴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뒤 맞이한 1948년 7월의 여름.
'대한민국헌법'은 제2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제정 헌법의 초안을 쓴 유진오 박사는 해설서인 '헌법해의'에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와 평등을 될 수 있는 대로 보장하고, 그의 창의를 존중하고자 한 점에 있어서는 어느 민주국가의 헌법에도 뒤지지 않는다"
총칼의 억압에도, 독재의 그늘에도 시민들은 늘 이 헌법 조항을 품고 '나의 권리'를 외쳤습니다.
일흔여덟 번째 제헌절을 맞은 오늘 아름답고 숭고한 그 한마디가, 법전 속에 박제된 활자가 아닌 뜨거운 숨결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일상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PD 김성범 조연출 김대용 영상디자인 한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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