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OTT 저작권 쪼개기' 신종 투자사기…피해액만 80억대

정아람 기자 2026. 7. 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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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OTT에 올라올 영화나 드라마 저작권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수익을 주겠다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알만한 할리우드 콘텐트를 내세워 현혹했는데, 투자자들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걸 노린 걸로 보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10명, 피해 금액은 80억원이 넘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석 달 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올해 초에 지인 소개로 OTT 콘텐츠 저작권 투자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투자 대행사를 통해 개봉을 앞둔 영화나 드라마 저작권에 소액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36% 수익을 준단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 : 우리가 알 만한 영화들을 올려놓고 자기네들이 이 판권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원금을 지켜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검색해보니 실제로 개봉을 앞둔 미드 시리즈나 할리우드 영화였습니다.

결국 투자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몇십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수익이 제대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피해자 : 소액을 입금했을 때 소액이 들어오니 그거를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돈을 주는구나.]

하지만 4월 말쯤 갑자기 수익금이 인출되지 않았고,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6천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형적인 폰지사기인데, 투자자들이 미국에 있는 제작사나 배급사에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노린 걸로 보입니다.

투자 대행사를 사칭한 업체는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식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 110명은 최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들 피해액만 82억원에 달합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점점 늘고 있어 피해액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작권 투자 대행 자체가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상품이라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박강훈/변호사 : 지분을 쪼개 가지고 어떤 회사가 저작권을 대신 사주는 이런 투자 구조 자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애시당초.]

[영상취재 김준택 영상편집 박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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