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방위 두번 소집, 행정착오냐 불법이냐' YTN 기자-軍부대변인 설전

조현호 기자 2026. 7. 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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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이른바 탈영, 군무지 이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YTN 기자가 공개브리핑에서 안 장관의 소집해제(제대)된 이후 7개월 여 만에 다시 소집(입대)된 뒤 재소집 후 재소집해제됐다는 설명을 두고 행정 착오인 것인지, 불법적인 일이었는지 따져묻기도 했다.

김 기자는 "병적기록부와 달리 공람할 수 있는 자료여서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당시 기준을 보면 '소집해제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안 장관에게) 두 번의 소집해제가 있었다는 건 행정 착오였든 행정 불법이든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당시 내렸던 소집해제 명령을 번복하고 다시 6월에 재소집 명령을 내려서 8월에 한 번 더 복무하게 하는 이런 절차가 불법이었다, 혹은 행정 착오였다는 사실을 육군은 인정하느냐"라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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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기준 소집해제 절대 취소할 수 없다고 나와" vs "장관 정상복무"
김영수 고발인조사 "수사받은 기간 근무인정 안돼? 있을 수 없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이 2026년 7월16일 정례브리핑에서 YTN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브리핑 영상 갈무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이른바 탈영, 군무지 이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YTN 기자가 공개브리핑에서 안 장관의 소집해제(제대)된 이후 7개월 여 만에 다시 소집(입대)된 뒤 재소집 후 재소집해제됐다는 설명을 두고 행정 착오인 것인지, 불법적인 일이었는지 따져묻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안 장관이 정상 복무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김문경 YTN 기자가 1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이 '행정 착오'라고 말했는데 이 이 의미가 두 번 재소집과 관련된 말이냐'고 묻는 질의에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직접 소명하신 내용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상황”이라며 “병무 행정 오류의 피해자임을 일관되게 설명해 오셨다”라고 답했다.

'행정 착오라는 의미가 두 번 재소집과 관련된 인사명령의 착오였다라는 말이냐'는 거듭된 질의에 이 부대변인은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기자는 '병역법이 우선인지 육군의 인사명령이 우선이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1985년도 1월8일 방위병 소집해제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1985년 2월28일 선고 85초13 결정)을 들어 “당시 대법원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명령은 불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건 행정 착오가 아니라 불법적인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장관께서는 착오라는 말씀을 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대변인이 “행정 착오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어 지금 기자가 말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도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답을 피하자, 김 기자는 “(대법원 판례의 경우) 당시 사단장의 권한으로 소집해제 명령을 했는데 육군 규정 '104-1 제23조항'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규정이 아직도 존재하느냐”라는 질의했다. 이에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관련 규정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말씀 드리겠다”라고 했다.

김 기자는 “병적기록부와 달리 공람할 수 있는 자료여서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당시 기준을 보면 '소집해제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안 장관에게) 두 번의 소집해제가 있었다는 건 행정 착오였든 행정 불법이든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당시 내렸던 소집해제 명령을 번복하고 다시 6월에 재소집 명령을 내려서 8월에 한 번 더 복무하게 하는 이런 절차가 불법이었다, 혹은 행정 착오였다는 사실을 육군은 인정하느냐”라고 질문했다. 배 과장은 거듭 “확인을 하고 얘기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보류했다.

'안 장관에게 군이 당시 8월에 재소집 인사명령을 할 때 근거는 무엇이었나'라는 질의에도 배석진 과장은 “관련 규정과 당시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육군의 인사명령으로 재소집 근거가 있다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래야 의혹도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안 장관 본인도 거기에 응해서 추가 복무했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착오로 기록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바 없어 더 답변드릴 건 없는 것 같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복무기간에 일어난 잘못에 대해서 재소집을 한 건지, 1월4일에 소집해제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이 인정돼 재소집 명령을 한 건지, 시점이 어떻게 되나'라는 질의에 이 부대변인은 “아는 바가 없어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상적으로 복무했다고 소명하셨고, 그 다음에 병무행정 오류의 피해자임을 일관되게 설명해 오셨는데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2026년 7월1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허위증언 고발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차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한편 안 장관 탈영 의혹에 불을 붙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6일 서울 용산경찰서 고발인조사 앞 기자회견에서 '탈영과 구금' 언급을 했던 자신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발표한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두고 “국방부 장관을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한 사람이니 국방부가 저를 고발해야 된다”라고 되레 법적으로 실체를 다투자고 촉구했다.

김 소장은 “육군본부가 갖고 있는 소집 해제나 재소집, 재소집 해제 인사 명령은 장관 개인 자료가 아니다. 국회가 자료요구나 열람을 요청하면 제출할 의무가 있으니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장관이 헌병대 또는 기무대 등에 가서 며칠 조사받은 것이 근무기록에 안 들어가 다시 재소집돼 잔여 복무를 했다고 한 설명을 두고 김영수 소장은 “병역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기관은 명백하게 추가 복무 대상 기간이 아니다”라며 “그건 분명하게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자신이 군사망사고 조사과장을 했던 경험을 들어 “무수하게 병적 기록 조사를 해 봤지만 수사로 인해서 병역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절대 없다”라며 “어머님이 밥을 해 줘서 수사기관에서 3일 조사받았다는 게 원인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15일 장관 후보자 인청문회에서 1985년 1월4일 소집해제돼 그해 3월 복학했으나 6월 경 부대로부터 며칠 더 근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8월 방학 때 잔여 복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복무기간이 22개월이 된 것을 두고 안 장관은 “22개월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것이다. 복무기간에.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며칠 근무하게 된 경위를 두고 안 장관은 방위병 복무 초기에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면대(부대)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는데 그 현역병들한테, 10여 명이 되는데 점심을 좀 제공해 줄 수 없냐'는 요청이 와, 자신의 어머니와 동네 아줌마들이 약 2~3주간에 걸쳐서 군인들한테 점심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근무하고 2~3개월 지나 기무인가 헌병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를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냐 이것을 서너 차례 제가 불려 가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라며 “그게 근무기록에 안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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