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과 10억 소송 패소.."난 몇 억 배 더 잘 될 것" 차유람 남편 이지성 심경 [스타이슈]

김나라 기자 2026. 7.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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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나라 기자]
왼쪽부터 이지성, 차유람 부부 /사진=이지성 작가 SNS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52)·당구선수 차유람(39) 부부가 이웃주민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소송 2심도 패소한 가운데, 이 작가가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작가는 1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시련과 고난아. 이번엔 내게 또 무슨 선물을 주려고 찾아왔느냐!'. 징기스칸의 말이다. 나는 100%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나는 믿는다. 화는 반드시 복이 됨을.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는 지금보다 몇 백, 몇 천, 몇 억 배 더 잘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판단의 결론은 언제나 감사다"라고 전했다.

이는 이날 이웃주민과의 소송 패소 보도 이후 올라온 게시물로, 이에 대한 심경을 밝힌 글로 추측된 이유다.

1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6일 서울고법 민사 8-3부(부장 임종효)는 이지성 작가가 아랫집 이웃주민 A씨를 상대로 "공인인 점을 약점 잡아 협박했다"라며 10억 원을 청구한 2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 작가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 작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매체는 "이번 판결로 피해자였던 A 씨의 자택 가압류가 약 4년 만에 풀렸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2022년 1월 이지성·차유람 부부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구매한 뒤 불법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샀다.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

이웃주민들은 극심한 층간소음 피해에 시달렸다. 당시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은 92㏈로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세대는 누수, 균열 등의 피해까지 입었다. 이후 구청은 이 작가의 불법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시행 명령을 내렸다.

이웃주민들은 이 작가 부부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 작가는 오히려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A 씨를 형사 고소했다. 당시 이 작가 측은 "이웃주민들이 본인과 차유림이 공인인 점을 약점잡아 협박했다"라며 "언론에 허위 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A씨를 상대로 공갈미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10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이웃주민 A 씨 등 23명은 공동으로 이 작가를 사기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한 바 있다.

이지성과 차유람 부부는 2015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이 작가는 2022년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여성 정치인들의 외모 품평 발언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2024년엔 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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