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대신 일왕 36촌 아들에 왕위승계 자격…日황실전범 개정
![일본 왕실을 향해 일장기를 흔드는 일본 국민들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yonhap/20260717142850409txxd.jpg)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왕족 수 확보를 위해 옛 왕가의 남성을 양자로 들일 수 있도록 한 '황실전범' 개정안과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법안이 17일 일본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일본 국회 참의원(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황실전범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황실전범 개정안에는 일본 왕실에 양자로 들어온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의 경우는 왕위 계승 자격을 갖지 못하지만, 그 양자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왕실 여성이 결혼 뒤에도 왕족 신분을 갖도록 개정됐다.
일본 황실전범이 부칙이 아닌 본칙이 개정된 것은 1949년 뒤 처음이다.
남계 남성의 아들이 왕위 계승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은 당초 의회 합의안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일본 왕실의 양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은 현 나루히토 일왕과 약 600년 전의 조상을 공유하는 36∼38촌 관계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현 일왕의 딸인 아이코 공주가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치권이 남계 남성 승계 원칙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은 참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나루히토 일왕도 최근 공개 석상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일왕 승계에 관한 정치권 움직임에 우회적으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이날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기손괴죄 법안은 일본 국기라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체를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20만엔(약 182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밖에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신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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