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 '허용'⋯후보 자격 예외 '인정'[종합]

조정훈 2026. 7. 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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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고위, 피선거권 예외 인정 안건 의결⋯당무위로 넘겨
17일 오전 8시 30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송 후보 캠프]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출마 자격 논란이 제기됐던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두 사람의 피선거권 예외를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가 관련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전날(16일) 후보 등록 과정에서 이들 두 명의 피선거권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되자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격론만 오가고 결론을 내리리 못했다. 핵심 쟁점은 권리당원 자격과 당 비 납부 요건이었다.

현행 당규는 당직 선거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권리당원은 선거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최근 1년 동안 6회 이상 당 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양 진영 간 해석이 크게 갈린 것이다.

실제 당시 회의에서는 친청계와 친명계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3대3으로 나뉘어 정면 충돌했다. 친청계는 당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고, 친명계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인 만큼 정치적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송 전대표는 지난 2023년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직후인 지난 2월 27일 복당했다. 하지만 후보 등록일 기준으로 복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권리당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김 전 부원장 역시 복역 과정에서 계좌가 동결되는 등의 사정으로 당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권리당원 요건인 '최근 1년 내 6회 이상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표출됐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 정치 검찰이 만든 공백을 민주당이 배제의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송 전 대표의 후보 등록 즉각 수리 및 김 전 부원장의 예외 인정 절차를 빠르게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최고위가 송영길 후보 등록을 즉시 수리하고 김용 후보에 대한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즉각 회부할 것 △당무위가 후보 등록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의결할 것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전당대회의 유불리 계산과 무관하다는 점을 행동으로 증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당규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결정으로 피선거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고위가 이날 관련 안건을 의결하면서 이들 두 명의 출마 자격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당무위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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