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 유산 못 받나 “故서희원 휴대폰 유언, 인정 어려워”

대만 배우 故 서희원(쉬시위안)의 유산 상속 문제 관련, 그가 생전 작성한 휴대전화 유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만 현지 매체는 최근 서희원의 유족 측은 휴대전화 메모에 적어둔 유산 분배 계획을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로 판단해 집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모에는 보석과 명품 가방은 딸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은 남편 구준엽과 두 아이, 그리고 큰 언니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변호사 린즈췬은 “휴대전화에 작성한 유언은 현행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대만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모두 다섯 가지로, 각각 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필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입력한 문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린즈췬 변호사는 해당 규정이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유언 관련 규정은 1930년 제정됐다. 당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았고, 문맹률도 높아 손글씨를 기준으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준엽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인지 시선이 쏠린다. 서희원이 남긴 재산은 6억 위안(약 12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구준엽과 두 자녀는 각각 3분의 1씩 법정 상속분을 가진다.
구준엽은 지난해 유산 관련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처를 하려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한 대만 매체에 따르면, 구준엽이 다음 주 서희원의 전 남편인 왕소비(왕샤오페이) 측과 유산 분배를 위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왕소비는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해당 매체는 이를 두고 “구준엽이 유산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장모로부터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더불어 서희원과 전 남편인 왕소비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의 친권 문제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희원은 이혼 후 두 아이를 직접 양육했으며, 재혼 후에 구준엽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지난 2022년 재혼했으나, 지난해 2월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던 서희원이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안타까움을 샀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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