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문턱 높인 정부, 과열 진정될까…효과는 ‘갸우뚱’ [투자360]
1주→20주 거래단위 변경…단기 매매 억제 기대
괴리율 관리 강화·신규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
업계 “과열 진정 효과” 투자 진입장벽 높아질 전망
“직접 규제 빠져 실질적 변동성 완화는 미지수”
![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d/20260717110148677wpda.jpg)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 문턱을 높여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실질적인 변동성 완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 진입요건 강화다. 현재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보유 주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가능하다. 사실상 최소 투자에 필요한 현금 규모가 기존 3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으로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거래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1주 단위 매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다. 소액 단위의 잦은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단기 거래와 회전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중, 거래단위 변경은 증권사 전산 개발 일정을 고려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 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ETF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관리 기준은 기존 3%에서 2%로 강화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역시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전 의무교육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되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은 잠정 중단된다. 기존 상품도 광고와 마케팅 활동이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과열된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본예탁금과 거래단위 상향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는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개인투자자가 적지 않다”며 “예탁금 기준을 3000만원으로 높이면 신규 진입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인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예탁금 기준 강화와 거래단위 확대가 시행되면 거래대금과 회전율은 일정 부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 변경 이후 거래가 감소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시장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조치가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종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장 마감 전에 주문을 분산해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괴리율 수치만 낮추는 데 집중하면 오히려 시장가격 왜곡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만으로 시장 과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투자 진입장벽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거래정지 같은 더욱 직접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제 시장 변동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는 시행 이후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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