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김용 ‘후보 자격 논란’에 與최고위 “예외 적용하기로”
쟁점은 당비 미납…표결 거쳐 당무위로
송영길 김용 “검찰이 빼앗은 시간”
김민석 “예외 불인정은 가혹한 처사”
정청래 “내란의 밤 이겨낸 동지·전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후보 자격 문제를 논의한 지도부는 17일 두 사람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찬반 표결을 했다”며 “당무위원회로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즉 최고위에선 예외 적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밤에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재논의했다.
간밤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인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조작 기소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왔다”며 “민주당이 검찰 탄압의 상처를 자격 미달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쟁점은 두 사람의 ‘당비 미납’이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복당해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6개월이 넘지 않아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도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 납입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 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에게 부여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고위 의결 뒤 당규상 당무위에서 피선거권 관련 예외를 정할 수 있다.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X(엑스)에 “두 분의 사정은 당원이 충분히 인정할 만한 예외 사유”라며 “두 분의 후보 등록 허용을 탄원한다”고 했다. 이어 “당무위 의결에 의한 예외 인정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혹한 비동지적 처사”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당규에 구제 조항이 있는 만큼 당 지도부에서 원만하게 잘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동지이자 전우들이다. 함께 가자”고 썼다.
강윤혁·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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