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공사’ 차유람 남편 이지성 작가, 이웃에 도리어 10억 소송 2심도 졌다 [세상&]
사과·피해배상 대신 이웃주민 상대 소송전
민·형사사건에서 이 작가 측 모두 패소
![이지성 작가와 그의 아내인 당구선수 차유람. [이지성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d/20260717074646713awcw.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불법으로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던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 씨와 당구 선수 차유람 씨 부부가 이웃주민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소송에서 2심도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8-3부(부장 임종효)는 이 작가가 아랫집 이웃주민 A씨를 상대로 “공인인 점을 약점 잡아 협박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한 2심 소송에 지난 8일 1심과 같이 이 작가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 작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였던 A씨의 자택 가압류가 약 4년 만에 풀렸다.
![지난 2022년 1월, 불법 인테리어 논란을 받은 이지성 작가와 차유람 부부. 당시 불법 공사현장. [유튜브 채널 YTN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d/20260717074646957fuji.jpg)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께 시작됐다. 당시 이 작가 부부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구매한 뒤 불법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복층 아파트의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로 다는 대규모 공사라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극심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은 92㏈로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었다. 일부 세대는 누수, 균열 등의 피해까지 입었다. 이후 구청은 이 작가의 불법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시행 명령을 내렸다.
이 작가는 뜻을 곧바로 굽히지 않았다. 일부만 원상 복구했다. 급기야 구청이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나서야 적법한 건축 허가 절차를 밟았다. 지난 2022년 4월, 이 작가는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9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작가와 이웃 주민들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웃 주민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자 이 작가는 오히려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 작가 측은 “이웃 주민들이 본인과 차유림이 공인인 점을 약점잡아 협박했다”며 “언론에 허위 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씨를 상대로 공갈미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10억원을 청구했다.
![이지성 작가, 차유람 부부의 불법 인테리어 공사로 일부 이웃 주민들의 벽에 균열이 발생한 모습. [유튜브 채널 YTN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d/20260717074647162uxch.jpg)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민사사건 1·2심 재판에서 이 작가가 모두 졌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피했다. 이 작가의 고소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이 작가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민사사건 1심 법원은 지난 2024년 9월, 이 작가가 A씨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소송을 이 작가 패소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이웃 주민들이고, 가해자가 이 작가라고 명시했다.
당시 1심 법원은 “이 작가 측의 공사 착수가 위법했다”며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이 92㏈로 나왔을 뿐 아니라 일부 세대는 창틀이 부서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작가는 “A씨 등이 보상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협박 및 공갈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당시 상황을 보면 A씨는 이 작가 측에 해당 공사로 인한 피해와 손해배상을 요구할만한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작가에게 1000만원만 내고 정리하자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A씨 측에서 복구비로 실제 지출한 비용만 받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앞서 A씨가 전세대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공사기간 60일에 걸쳐 한 세대 당 하루 20만원씩 배상하는 게 어떻냐고 예시를 든 것일 뿐 피해 배상에 관한 금액 특정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분쟁이 격화하자 A씨는 이 작가에게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지만 당시 이 작가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작가는 “모든 세대에 보상하라는 것은 과한 요구로 보인다”며 “동 대표에게 발전기금 형식으로 200만원을 전달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1심은 A씨가 이 작가의 주차장 진입을 막았다는 주장,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주장 등도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 작가가 주차장을 실제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A씨 측에서 물리적으로 출입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A씨가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 작가가 항소했지만 약 2년만에 나온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도 “이 작가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며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심 판결에 대해 이 작가 측에서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았다.
![법원 [헤럴드경제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d/20260717074647395okcv.jpg)
이 작가는 지난해 5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주민게시판 게시물을 훼손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현재 이 작가 측에서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A씨는 이 작가가 고소한 업무방해, 무고,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3건의 고소에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3년에 걸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작가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일부 불복해 재정 신청을 냈지만 이것 역시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A씨는 헤럴드경제에 “이번 민사사건 2심도 승소하면서 약 4년 만에 자택에 걸렸던 가압류가 취소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다만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렸고 아직도 이 작가의 불법 인테리어 혐의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시급히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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