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한덕수·이상민 "대법 선고 미뤄달라"

송정훈 2026. 7. 17. 0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들의 대법 판결을 전원 합의체에서 다뤄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들의 대법 판결을 전원 합의체에서 다뤄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인 겁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판가름할 첫 확정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소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법대로라면 지난 5월 7일 항소심이 선고된 한 전 총리 재판의 경우 다음 달 7일, 그보다 닷새 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이 전 장관 재판은 다음 달 12일까지가 대법원의 선고 기한입니다.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후 2심과 3심은 각각 하급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전 총리 측과 이 전 장관 측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내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대법관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 그만큼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특검법의 선고 시한 규정은 위반 시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이른바 '훈시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내란 특검도 의견서를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내란 관련 법리는 이미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된 내용"이라며 굳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3개월의 선고 시한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38129_3701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