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비대면·방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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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비대면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조사 대상자가 사실조사 항목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로 참여 여부를 확인해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해야 한다.
방문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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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41만 4596세대, 85만 9571명으로 비대면과 방문으로 나눠 한다.
비대면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조사 대상자가 사실조사 항목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로 참여 여부를 확인해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해야 한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는 세대원 1명이 대표로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지도 서비스 T맵(MAP)과 연계하고 모바일 앱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이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사실조사를 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하고,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하면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는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해 지원 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방문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한다.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으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전국 단위 실시하는 조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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