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자, 소득·재산 변동시 수급자격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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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아깝게 탈락한 어르신들을 위해 향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수급 가능성을 신속하게 다시 확인하는 구체적인 행정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소득과 재산 변동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중도 제외되는 어르신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일시적으로 탈락한 어르신들을 위한 적시 구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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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늘어 탈락한 어르신 증가 속 구제 장치 역할 기대
![기초연금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yonhap/20260717061250748ztjn.jpg)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아깝게 탈락한 어르신들을 위해 향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수급 가능성을 신속하게 다시 확인하는 구체적인 행정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소득과 재산 변동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중도 제외되는 어르신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일시적으로 탈락한 어르신들을 위한 적시 구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을 넘겨 탈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나중에라도 수급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생기면 정부가 다시 신청을 안내해 주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력 관리 신청인이 추후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시(제13조)는 이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란 이력 관리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이 매달 버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정부 기준에 따라 합산해 환산한 금액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과 재산 증가로 중도 탈락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증가를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천명에서 2024년 8만3천명으로 3년 새 59.6% 급증했다. 전체 중도 제외 사례 중 소득과 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상승했다.
특히 집값이나 땅값 등 부동산 가치 상승이 이 같은 탈락자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2024년 기준 소득과 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빠진 인원은 경기도 1만7천명, 서울 1만1천명 등으로 주택 가격 변동 폭이 큰 수도권에 집중됐다. 보건복지부 역시 노인 가구의 주택과 토지 가치 상승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9만원(8.3%) 인상한 바 있다.
다만 현재 행정 통계상으로는 탈락한 어르신들의 구체적인 자산 변동 원인이 제대로 분류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르신들이 근로활동을 늘려 소득이 증가한 것인지, 금융 자산이 늘어난 것인지, 혹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명목상 재산만 늘어난 것인지 세부적인 구분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탈락 사유를 근로소득, 금융소득, 일반재산 등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이런 행정 통계적 한계 속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이력 관리를 신청해 둔 어르신들의 실제 자산 자료가 변동되는 시점에 맞춰 수급 자격을 즉각 재점검해 사각지대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이 낮아지거나 재산이 줄어드는 등 자격 변동 요인이 발생해 공적 자료가 갱신되면 당국이 즉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별해 누락 없이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 고시는 행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오는 7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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